결재문서

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추가재배정(시립양평쉼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추가재배정(시립양평쉼터)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15447(2017.11.29.)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쇄비 집행에 따라 부족한 시설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니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에서는 종사자 퇴직시 사전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와 반드시 사전협의 바랍니다.(사전 협의없이 채용시 보조금 지원 제외) 가. 사 업 명 : 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추가 재배정(시립양평쉼터) 나. 재배정액 : 금 5,720,000원(금오백칠십이만원) 다.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라. 집행방법 :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시보조금을 환수합니다.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7) 보조금(관리운영비)으로 각종 협회비 지출을 금지합니다. (8)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바. 재배정 내역 : 붙임 붙 임 : 2017년 4분기 노숙인자활시설(시립시설) 예산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12/06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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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6. 2017년 4분기 시립시설 재배정 내역(총괄)수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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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추가재배정(시립양평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74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226471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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