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197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태중 이진구 구종원 이대현 12/06 고홍석 협 조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지방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계획 2017.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방 임기제공무원 공개 채용계획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중인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기 만료(3명)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공개모집 하여 신규채용하고자 함 1 채용근거 및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임용령 제21조의3 ?? 채용 개요 ○ 채 용 사 유 : ○ 임용분야 및 업무 연번 실?국 분 야 직 급 담당업무 ○ 채 용 기 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임용 후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자 격 요 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보 수 지 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지급 원칙 - 채용예정자의 자격, 근무경력 등 하한액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승인 후 조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임기제 공무원 연봉 한계액 구 분 상 한 액(천원) 하 한 액(천원)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 단, 5년 임용기간 만료자가 재채용된 경우 현 연봉액 적용 2 채용절차 및 방법 ?? 임용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임용계획 승인요청 ? 임 용 공 고 ? 원 서 접 수 ? ?교통정책과→인사과 ? 홈페이지(자체) 도시교통본부 채 용 시 험 ? 임용승인신청 ? 임 용 ?서류 및 면접시험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 선발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거 심사?선발하되, - 면접시험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3 향후일정(안) ○ '17. 12. 13. :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17. 12월 중 :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18. 1월 중 :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8. 2월 중 : 임용 승인요청(제1인사위원회) ○ '18. 3월 중 : 임용체결(예정). 끝.
14100763
20210926080417
본청
교통정책과-13197
D00000322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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