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시설계획부 제목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월명세서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3246호(2017. 12. 5.)와 관련입니다. 2.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25조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 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사에서는 실집행 파악 등을 위해 붙임 양식1(총괄표), 양식2(이월명세서, ‘17. 12. 31. 기준)를 작성하여 ’17. 12.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양식1) 이월명세 총괄표 1부. 3. (양식2) 이월명세서 1부. 4.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부. 5.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준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12/0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096860
20210926080417
본청
주택정책과-22402
D000003226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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