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국비) 교부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국토부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방법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비계좌로 이체 라. 지급계좌 : 붙 임 :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차 및 3차 각 1부(국토부) 2.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국비) 교부요청 공문(공사) 1부 3.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수요조사서 1부 4.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입금통장(공사) 사본 1부 5.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07/12 김정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천명철 시행 주택정책과-13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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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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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3276
D000003757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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