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버스운전자 행정처분(불친절과태료) 명단 제출 협조 요청 1. 서울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호(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불친절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중 법령위반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버스 승객에 대한 불친절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를 받은 운전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12월중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명단을 작성하여 ’17.12.11.(월)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 작성 대상자 - 2016.11.1.~2017.10.31. 기간동안 불친절 민원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시내, 마을, 전세, 특수, 공항버스) ※ 행정처분(과태료)가 확정된 명단만 제출하고, 불친절행위 신고 접수가 위 기간 이전이라도 위 기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명단에 포함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운수지도팀 소관부서)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2/06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5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94664
20210926080417
본청
버스정책과-15936
D00000322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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