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문자사용료 채권가압류건의 공탁 등록 계획 보고 1. 市 정보기획담당관-18928(2017.11.22.)호 「문자사용료 채권가압류건의 공탁 등록을 위한 협조요청」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문자전송서비스 제공 용역계약에 의해 서울특별시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해 채권가압류가 2인 이상 경합되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의 규정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 : 나. 공탁자 :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장 (대리인 : 다. 공탁금액 : 라. 공 탁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마. 제3채무 사건 관련 결정문 접수내역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접수일 비 고 바. 채권압류금 처리방법 : 전자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 문자사용료 e호조 품의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입금 붙 임 1. 문자사용료 사용료(3분기,10월) 1부. 2. 위임장 1부. 3. 법원결정문 사본 3부. 끝. 담당자 정선주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12/05 구삼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1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4-1192 /전송 02-875-4373 / white4881@seoul.go.kr / 부분공개(7)
14091681
20210926080417
본청
소방행정과-14516
D00000322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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