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8287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배재용 정정숙 07/03 이형우 협조 급여 압류금 공탁처리 계획 2018. 7.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급여 압류금 공탁처리 계획 우리 연구원이 적립·보관한 압류 대상 직원의 급여 압류금을 법정 채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채권자가 다수 경합하여 각종 채권의 효력 유무, 지급우선순위, 지급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압류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하고자 함(2차 공탁) Ⅰ 관 련 근 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1항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Ⅱ 채권 압류 현황 ?? 채무·채권 관계 ?? 법정 채권자 및 채권금액(표) (단위:원) 연번 법정 채권자 채권금액 변제액 기공탁금액 (1차) 1 2 3 4 5 6 - - - - Ⅲ 추 진 계 획 ?? 2차 공탁 내용 ○ 공탁금액 : 18,018,500원(’17.7월~’18.6월의 급여 압류금) ○ 공탁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추진일정 ○ 2018. 7. 4. : 공탁업무 처리를 위한 서울시장 위임장 날인 요청 ○ 2018. 7. 6 : 우리은행 시금고에 횡선수표 발행 요청 및 법원 방문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장 직인 날인 요청 ○ 공탁업무 수행을 위한 제3채무자 서울시장 대리 ?? 우리은행 시금고에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추후 6~12개월마다 반납 대상 직원 급여 압류금 추가 공탁 붙 임 1. 급여압류금 적립현황 1부 2. 채권자별 압류현황 1부 3. 금전 공탁서 1부 4. 공탁원인사실 1부 5. 위임장 1부 6. 공탁사유신고서 1부 7. 법원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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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5321
본청
연구지원부-8287
D000003394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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