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1991호(2017.11.2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52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과밀부담금이 실질적인 과밀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행 5:5배분인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안 제16조) 나. 검토의견 -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정미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12/05 양용택 협조자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시행 도시계획과-18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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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511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관리번호 D00000322557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수도권광역정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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