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1991호(2017.11.2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52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과밀부담금이 실질적인 과밀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행 5:5배분인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안 제16조) 나. 검토의견 -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정미화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12/05 양용택 협조자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시행 도시계획과-18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088434
20210926081840
본청
도시계획과-18511
D00000322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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