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연장1차년도 분할납부 3회중 3회차 사용료 부과고지(오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오륜 이명재 귀중 (경유) 제목 공유재산 연장1차년도 분할납부 3회중 3회차 사용료 부과고지(오륜)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연장 사용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를 부과하오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사용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전 방식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확정시 소급하여 사용료를 소급적용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잠실주경기장 테크 아래 2017.4.14.~ 2018.4.13 264 나. 2017년도 사용료납부금액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17. 12. 11.(월) ※ 공유재산 사용료 확정시 소급하여 허가기간 및 사용료 소급적용 함 마. 근 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1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33조, 제33조의 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3호 사용료 소급정산조건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일부개정(‘17.3.23.자)되어 층별 가중적용 조항이 삭제되고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나 우리사업소는 전용별 공용면적에 대한 세부실측이 ‘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바, 현재는 기존의 부과 방법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허가 구간이 실측된 후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과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재산정 한 후 기납부 사용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 붙 임 : 1. 공유재산 연장1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공유산 사용료 분할납부 산출내역서(3회차) 1부. 3. 납부 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송태석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12/05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김난희 주무관 박동호 시행 운영기획과-16894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song4358@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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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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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018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기납부금액 포함).xls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3차고지 산출내역서(기념품매장).xlsx

    비공개 문서

  • 3차 사용료 부과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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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연장1차년도 분할납부 3회중 3회차 사용료 부과고지(오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6894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태석 (02-2240-8750) 관리번호 D0000032251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