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오륜 이명재 귀중 (경유) 제목 공유재산 연장1차년도 분할납부 3회중 3회차 사용료 부과고지(오륜)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연장 사용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를 부과하오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사용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전 방식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확정시 소급하여 사용료를 소급적용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잠실주경기장 테크 아래 2017.4.14.~ 2018.4.13 264 나. 2017년도 사용료납부금액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17. 12. 11.(월) ※ 공유재산 사용료 확정시 소급하여 허가기간 및 사용료 소급적용 함 마. 근 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1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33조, 제33조의 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3호 사용료 소급정산조건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일부개정(‘17.3.23.자)되어 층별 가중적용 조항이 삭제되고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나 우리사업소는 전용별 공용면적에 대한 세부실측이 ‘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바, 현재는 기존의 부과 방법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허가 구간이 실측된 후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과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재산정 한 후 기납부 사용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 붙 임 : 1. 공유재산 연장1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공유산 사용료 분할납부 산출내역서(3회차) 1부. 3. 납부 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송태석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12/05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김난희 주무관 박동호 시행 운영기획과-16894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song4358@seoul.go.kr / 부분공개(5 6)
140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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