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1. 구강생활건강과-7303(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2.’타’ 항목에 대한 우리시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과태료 부과현황 (기간 : 2015.1.1. ~ 2016.12.31.) 구분 부과대상 부과일자 부과건수 사유 서울특별시 계 00구 ‘해당없음’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별표2] 2. 타 :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과태료 20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8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81139
20210926081840
본청
생활보건과-28479
D00000322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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