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2차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17년 제2차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서면의견서 제출양식을 작성하시어 12.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부는 스캔본도 함께 송부 요망). 가. 일 시 : 2017.12. 6.(수) ~ 12.12.(화) (5일간) 나. 방 법 : 서면회의 ※ 안건 특성 및 위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서면회의 실시 다. 회의대상 : 서울시 경제기획관 등 6명 라. 주요내용 -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추진현황 보고 -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관계기관간 협조방안 등 붙임 : 1. 회의자료 및 별첨자료 각 1부 2. 서면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관리과장),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소비자과장),금융감독원장 주무관 성재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2/0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jysung12@seoul.go.kr / 부분공개(5)
14080175
20210926081840
본청
공정경제과-14206
D00000322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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