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알림 1.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대부업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1.12.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부는 스캔본도 함게 송부 요망) 가. 일 시 : 2021.12. 6.(월)~12.10.(금) (5일간) 나. 방 법 : 서면회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등을 위해 서면회의 실시 다. 회의대상 :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위원 6명 라. 주요내용 -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추진현황 보고 -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부업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붙임 1. 2019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대부업 등록 폐업 현황 1부. 3. 관련 규정 1부. 4. 서면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관리과장),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소비자과장),금융감독원장 주무관 김광종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12/0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27342064
202212030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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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0005
D000004422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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