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택시안 분실물 보상금 요구 위법 아닌지 답변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택시안 분실물 보상금 요구 위법 아닌지 답변 요청 안녕하십니까? 택시 이용개선에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며 택시안 핸드폰 분실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실물법에는 ‘제1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법상 보상금은 유실물 가액의 5~20%의 보상금과 반환이나 인도에 따른 필요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보상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핸드폰을 돌려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실물법 관련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이지현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2/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2133-1050 / redca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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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택시안 분실물 보상금 요구 위법 아닌지 답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002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2133-2329) 관리번호 D000003223887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