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5221(2017.06.28.)호 및 8088(2017.09.29.)호와 관련입니다. 3.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와 관련하여 법정수질검사인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17년 12월 26일(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자 2012.12.31. 이전건물은 2017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입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최초 검사 후 2년 주기) (2017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2.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 수질검사 신청양식 작성 후 서부수도사업소로 공문시행 및 신청.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유정미 02-3146-3557 FAX)02-3146-3578 행정지원과 수질민원처리 및 법정수질검사 신청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1부. 3. 수질검사 신청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구산초등학교장,구산중학교장,서울구현초등학교장,은평고등학교장,서울대조초등학교장,서울은명초등학교장,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장,서울응암초등학교장,연서중학교장 주무관 강철운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12/04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17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대시민공개
14064402
20210926083626
본청
시설관리과-33171
D00000322246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