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112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보민 代한상근 허준행 12/04 유경애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용일 기전팀장 김충완 급수설비팀장 박장진 주무관 한상근 주무관 최성태 2017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계획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본부 “시특법대상 시설물 점검 의무강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의하여 2017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 련 규 정 ?? 시설물의 범위 (시특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1) 구 분 1 종 시 설 물 2 종 시 설 물 대 상 ?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 배수지, 가압장, 수원지시설 ? 배수관로, 급수시설 점 검 ?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 안전점검 ?? 안전점검?진단의 실시주기 (시특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의2)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 점검 정기 점검 수시 점검 대 상 (B?C등급이상) ? 5년 1회 ※최초:준공10년후 1년이내 ? 2년 1회 ※최초:준공3년이내 ? 반기 1회 ?해빙기, 여름철 등 점 검 ? 1종 시설물 ?1, 2종 시설물 ?1, 2종 시설물 ?1, 2종 시설물 ?? 안전점검 시행방법 구 분 용 역 시 행 자 체 점 검 시 행 대 상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 정기점검, 수시점검 점 검 ? 1종 시설물 ? 1, 2종 시설물 2 추 진 배 경 ○ 2016 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 점검계획(시설관리과-4242호,2016.2.11.) ○ 시특법대상 시설물 점검 의무강화에 따른 개선 방안 - 관련문서 : 시설관리과-4936(2016.5.2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 주요내용 ? 시특법에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시행(2016.7.20.부터) ? 점검실적 및 유지관리 계획 FMS(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시행방안 알림 - 관련문서 : 시설관리과-5034(2016.5.24.) - 정기점검 시행 방법 보완(점검양식 등 일원화) ? 배수지 : 배수지 내부 점검을 위해 항 청소시 정기점검 시행 ? 가압장, 도?송수관 : 사업소 실정에 맞게 시행(수시점검시 병행 또는 별도시행) ※ 배수지, 도송수관 점검표 첨부, 가압장 점검표(기존양식 사용)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시설별 점검표 첨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결과보고 작성 및 본부 보고(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사용) 정기점검 시행 흐름도 점검계획수립 점검시행 결고보고작성 본부보고 (시기) (시기) (시기) (시기) 매년 2월 15일이전 배수지 : 항 청소시 가압장 : 수시점검 도·송수관 : 수시점검 상반기 : 당년 6월말 이전 하반기 : 당년 12월말 이전 상반기 : 당년 7월말 이전 하반기 : 익년 1월말 이전 3 점 검 계 획 ?? 안전점검 대상시설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가압시설 비 고 가압장 증압장 계 2,119 ㎞ 22개소 18개소 25개소 법정 관리 104(송수관) 22 18 - 안전점검 자체 관리 2,015(배?급수관) - - 25 ?? 시설관리 계통도 ?? 점검기간 : 2017. 12. 5. ~ 12. 26. ?? 점검 방법 ? 점검반의 구성 구 분 계 시 설 물 배수지 가압장 송수관로 점검반 구성 3팀 시설물 기전팀 지역 팀 책임자(점검자) 25명 한상근 등 9명 신인철 등 4명 신정우 등 12명 ? 점검 시 적출대상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정비사항은 “시설물 보수연간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보수 조치 ? 배수지(22개소) 점검자는 사전 건강진단 실시완료 - 성북구(11) : 시설6급 한상근(이우익, 이경식), 종로구(6) : 시설7급 이보민(이광세, 김준희), 용산구(5) : 시설6급 최성태(김병두, 이승필) 4 점 검 내 용 ?? 상수도관 및 밸브/맨홀 ? 점검대상 : 송수관로(밸브실 포함) 104km ? 점검내용 - 관 부설 환경의 변화(노출, 침하 등) 유무 - 관 보호시설 상태 및 방식설비 이상 유무 - 각종 밸브실 손상(균열 등) 여부 - 관체 및 밸브 누수, 부식 및 도복장 상태 점검 등 ?? 배수지 시설 점검 ? 점검대상 : 22개소, 168천㎥ 구 분 계 지 역 1 차 2 차 개 소 (천㎥) 22 (168) 2 (70) 11 (81) 9 (17) ? 점검내용 - 내부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확인 -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상태조사 - 배수지?가압장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조사 등 ?? 가압시설 점검 ? 점검대상 : 18개소(무인 가압장) 구 분 계 특고압가압장 저압가압장 유인 무인 유인 무인 개 소 18 - 3 - 15 ? 점검내용 - 제어센터 ↔ 현장간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기능 이상유무 - 가압장 수?배전반, 모터펌프 등 기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 무인시설 보안용 CCTV 및 경비용역설비 등 작동 상태 - 배수지 수위, 유량 전송용 전기설비의 작동 상태 등 5 행 정 사 항 ? 2017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결과보고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시설관리과) 점검결과 보고(’18.1.15.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록 - 한국시설관리공단 점검결과 등록 : FMS 등록(’17.12.31.) 붙임 : 상수도시설물(송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안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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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특법대상 시설물 점검의무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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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송수관로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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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안전점검표(배수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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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안전점검표(가압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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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112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민 (02-3146-2198) 관리번호 D00000322264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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