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관련 법조문 문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관련 법조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문의하신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법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취득 당시의 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내‘분야별 정보서비스’> ‘세금’> ‘세금자료실’> ‘알기쉬운 지방세’를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한 지방세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12/0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8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관련 법조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8208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2330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