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를 이행한 뒤, 주무관청 담당부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설립목적 : 상호부조의 안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기대응을 통해 황금시간 목표 달성 2) 소 재 지 : 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허가증 뒷면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재산목록에 기재된 출연 예정 재산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2) 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제출) 붙 임: 1. 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원종만 팀장 김준철 현장대응단장 12/04 오정일 협조자 담당 윤재관 시행 현장대응단-209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43 /전송 02-3706-1719 / ami513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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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973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만 (02-3706-1743) 관리번호 D000003223851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시민초동대응역량강화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