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관련 협조사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관련 협조사항 알림 1.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와 별개로「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수요가 있는 각 사업소 에서는 내실있는 심의(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발표자료 출력물은 전날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위험 지역에 대한 예경보가 주 목적 이므로 사방사업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민원발생 지역 및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여건을 판단하신 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기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계획 가. 개최일정 - 지정 심의 위원회 : 2018. 1월중 예정 나. 제출자료 - 구비서류(자료) ※공문 용량 초과 시 해당분야 담당자와 협의 후 메일로 송부 발표자료(PPT,PDF) 참고서류를 편집하여 발표시간이 5분 내외가 되도록 분량 조절하고 현상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해당 사업 추진내역 기재 (과거 공사진행 사항 및 투입공사비) 발표자료 출력물 (심의 자료) 시 담당자에게 참고서류 및 발표자료 검토 완료 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전날까지 시에 제출(칼라, A4, 10부) 참고서류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동영상 등) ※ 제출자료 누락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심의 불가 다. 참 석 자 : 해당 사업소 관계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 과장(팀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지정대상지에 대해 설명 ※ 심의 대상 사업소의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위원 요청사항)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발표자료 양식(행정메일 송부)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자료 양식(행정메일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12/04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34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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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관련 협조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422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222333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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