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파리크라상서래점-최석원)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2017.12.04.)호“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 나. 예방과-23031(2017.12.04)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 통보()”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다. 징수금액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부자 : 최석원 상 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일자 의견 제출기한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붙임 : 2. 결의내역서 1부. 붙임 :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백운봉 장비회계팀장 강석일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12/04 代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35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boog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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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통보(파리크라상서래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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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파리크라상서래점-최석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350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운봉 (02-532-0082) 관리번호 D00000322258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