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청에 따른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청에 따른 회신 1. 구로구 주택과-49276(20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구역해제를 2년간 연장 요청하였으나, 3.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3호 가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비구역이 토지등소유자만이 시행하도록 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질의서(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채재일 도시활성화과장 12/01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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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748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22112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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