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299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진 김슬기 김정호 이영기 12/01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사무위임 규칙」별표 개정 ?? 추진목적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치구에 위임하였던 사무권한 중 일부를 市로 환수하여 사무수행의 실효성 제고 2 주요 개정사항 ?? 사무권한 신규 위임 ○ 국유재산 관리 사무 (소관부서 : 하천관리과) - 추진배경 :「국유재산법」관련 신규 위임사무 규정 - 위임사무 :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변상금 및 연체금 징수 등 4건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장 → 구청장 「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국유재산법」제32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제40조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국유재산법」제72조, 제73조 - 위임사유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승인(17.10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의 의견 ?? 기위임권한 중 일부 환수 ○ 택시 승차거부행위 처분권한 관련 사무 (소관부서 : 택시물류과) - 추진배경 : 택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자치구의 낮은 행정처분 - 환수사무 : 승차거부 처분권한 중 시 현장단속에 따른 처분권한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처분권한 구청장 → 시장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사무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 환수사유 : 처분율 제고를 통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서울시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 필요 ※ 국토교통부 승인(’17.3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의 의견 3 행정사항 ?? 규칙개정 협의결과 ○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7.11.9~11.29) : 의견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의견 없음 ?? 향후 추진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서면) : ’17. 12. 4.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7. 12. 21. (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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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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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5299
D000003221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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