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독촉) 1. 인력개발과-23359(2017.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우리 사업소 건강검진 수검률이 11월 현재 33.8%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시 개인과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관련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사업주 또는 근로자)을 결정 구분 1차 2차 3차 비고 사업주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근로자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나.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지급 제한 - 재해보상금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발행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이 감액 또는 부결처분될 수 있음 다.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검진결과 의무제출 -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교육신청 전 검진 실시 3. 각 부서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어 해당 직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는 명단(붙임 2) 확인 후 근무구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 담당에게 메일 제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붙임2)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개인별 안내하고 부서 공람 금지 - 미수검시 개인 및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 (11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수검) 나.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붙임 4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붙임 4의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판단 다.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등의 경우 1일 공가) ※ 대장암 검진만 대상인 경우 반일 공가(대장암 1차 검사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이며, 질환의심될 경우 2차로 조영 또는 내시경 검사 실시, 2차 검사 시 1일 공가 처리)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4.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5 참고 - 협약기관 : 26개 기관 -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 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국가(공단)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하고, -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변경신청서(붙임3) 작성(건강검진 제외신청서)하여 행정지원과에 통보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가처리 불가하며 개인연가 활용해야 함에 유의 붙 임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공람금지) 1부. 3.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서식 1부. 4. 특수건강진단 안내 1부. 5.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김효선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12/01 代송성하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50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3146-3246 /전송 3146-3279 / / 부분공개(6)
14043551
20210926085558
본청
행정지원과-24508
D000003220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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