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독촉) 1. 인력개발과-21892(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시 개인과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관련 - 1차 : 50,000원, 2차 : 100,000원, 3차 : 150,000 나. 공문원 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지급 제한 다.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검진결과 의무제출 3. 각 과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어 미수검 직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과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 각 과 담당자께서는 명단(붙임 1)에서 미수검자 확인 -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 나.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등은 1일 공가) ※ 대장암 검지만 대상인 경우 반일 공가(대장암 1차 검사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이며, 질환의심될 경우 2차로 조영 또는 내시경 검사 실시, 2차 검사 시 1일 공가 처리)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4.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2 참조 - 협약기관 : 26개 기관 -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1부 나. 종합건강검진시 유의사항 - 국가(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진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하고, -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변경신청서(붙임 3) 작성(건강검진 제외 신청서)하여 인력개발과로 공문 시행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가처리 불가하여 개인연가 활용해야 함에 유의 붙임 : 1.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1부. 2. 종합건강검진 협약체결 현황 1부. 3. 건강검진 변경 신청서 서식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최영록 관리단속과장 10/20 송기영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관리단속과-10881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 02-3284-5414 /전송 02-841-6458 / / 부분공개(6)
13583624
20210926165957
본청
관리단속과-10881
D00000317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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