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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164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미화 김동섭 장화영 11/30 서정협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7. 1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화소외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공자 표창을 시행함 Ⅰ 표 창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997, ‘17.2.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조례 제6016호, ‘15.10.8.) ?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문화예술과-2326, ‘17.2.15.)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계 자치구 (재)서울문화재단 26명 자치구 추천 유공 공무원 (25명) 서울문화재단 추천직원 (1명) ?? 대 상 :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 표창방법 ? 표창시기 : 12월 중 ? 부 상 : 5,000천원(25명 x 200천원) - 유공공무원 20만원 상당 부상(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 인사과 통합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 Ⅱ 추 진 계 획 ?? 선정기준 ?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제고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 자치구별 사업실적에 따라 추천받아 홍보실적 우수자 선발 - 발급률·이용률 실적 및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용률 제고 등 노력에 따라 자치구별 추천인원 차등함 ※ 자치구별 추천인원 [붙임]참고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별) 대상자 선발 (문화본부 자체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시 공적심의회) ※ 문화본부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6명 구성 (위원장 : 본부장, 위원 : 부서장) ?? 제출서류 구 분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공적조서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3.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4. 인사기록카드 사본 ○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자치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해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상수여가 가능하나, ○ 서울문화재단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수여 불가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Ⅲ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5,156천원 ? 격려품 구매 : 인사과 - 소요예산 : 5,000천원 (200천원 × 25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표창장 제작 : 문화예술과 - 소요예산 : 156천원 (6천원 × 26명)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 정 사 항 ?? 추천부서 ? 자치구와 서울문화재단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대상자 발굴·추천 - 추천기한 : 2017. 12. 6(수) 까지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자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ㅌ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추진 유공 추천인원 0 자 치 구 ‘17년(안) 세부내역 기본 인센티브 배정사유 합 계 39 26 13 종로구 1 1 중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2 1 1 이용률 3위 중랑구 1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2 1 1 발급률 1위 노원구 2 1 1 발급률 5위 은평구 2 1 1 이용률 4위 서대문구 3 1 2 이용률 2위 자치구 맞춤프로그램 진행 마포구 3 1 2 이용률 1위 자치구 맞춤프로그램 진행 양천구 1 1 강서구 2 1 1 발급률 2위 구로구 1 1 금천구 2 1 1 자치구 맞춤프로그램 진행 영등포구 2 1 1 자치구 맞춤프로그램 진행 동작구 1 1 관악구 2 1 1 발급률 4위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2 1 1 발급률 3위 이용률 5위 강동구 1 1 서울문화재단 1 1 ※ 기관 추천인원에 대해 26명 대상자 선발하여 공적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확정 붙 임 1. 공적조서(양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3. 자체 결격요건및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4. 표창장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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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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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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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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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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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164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화 (02)2133-2567) 관리번호 D00000321983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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