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민원제기)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민원제기)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직소민원실>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하였는데 이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해임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한 사건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해임 투표의 효력이 중지 되어, 이에 대한 소송비등 지원 가능 여부 《회 신》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등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투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온라인투표로 진행한 해임결과 무효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개정(제22조)을 통하여 입주자등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로 결정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2017.8.9.공포 하였고 6개월 후에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로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와 관련한 소송에서의 패소로 입은 금적전·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방법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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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민원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034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2035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