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슬러지 건조케익 성분검사 결과 제출의무 이행 강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8]제4호 라목 및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2534(2017.11.27.)호와 관련입니다. 2.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건조재(폐기물관리법 ‘유기성 오니’)의 화력발전소 연료 판매와 관련하여 분기당 1회 이상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우리시의 경우 생활환경과 소관업무)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센터에서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기당 1회 이상 측정 - 측정항목 :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 2) 측정결과 제출기한 준수 - 수신처 ┯ (중랑, 탄천) 서울시 생활환경과 ┕ (난지) 경기도 또는 고양시 문의를 통해 제출처 확인 ※ 물재생시설과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수신처에 포함 3) 유기성 오니(R-9-5) 재활용 준수사항 이행 - 서울시 생활환경과 또는 자치구(폐기물 관련부서) 지도점검 대비 붙임 : 참고자료(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전경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11/30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7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34 /전송 2133-1043 / jeonj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40014
20210926085558
본청
물재생시설과-17194
D00000321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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