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849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윤수 이해원 임인구 11/30 정유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7.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기부행위 등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타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및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코자 함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힘쓴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정에 크게 기여함 - 택지·공공주택지구·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매입 공급,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을 통한 서민 주거시설 확충 및 주거안정화에 기여 ※ 세부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총괄 및 공정회의, 공공원룸·장기전세주택 매입 임대, 오류동 행복주택 공급, 신정동 행복주택 추진, 방화동 행복주택 추진, 정릉동 행복주택 추진, 연극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공급,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존주택 전세임대 추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임대주택 위탁관리 등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 ′17.1.3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18년 1월 중 ?? 표창내용 ? 표창대상 : 민선6기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 - 사업명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 공공주택 공급 ? 표창인원 : 총 29명(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단위 : 명) 표창구분 사업으뜸이 표창 (인 사 과) 표창인원 29 세부내용 시, 자치구 공무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시 3, 구 4 공공주택 공급 시 5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3 공공주택 공급 14 ※ 임대주택과 사업으뜸이 표창 배정인원 범위내 추천(‘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통보(인사과-2997, ’17.2.2), 기관별(부서별)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요건 ? 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선발절차 ?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소속 기관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 정 사 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17.12.4.) ? 제출서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 표창장 제작 : 159,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29개 = 159,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 추 진 일 정 ? 대상자 추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주택과) : ′17.12.4.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7.12.5.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임대주택과 → 인사과) : ′17.12.6.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8.1월 중 붙 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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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공공주택 8만호 공급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849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수 (3780-0815) 관리번호 D0000032203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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