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각장애인 등급에 따른 이용제한 요청 님 안녕하세요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 시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건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생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2~3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의해 주신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원활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률을 증가시키고, 택시이용요금의 65%를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이동서비스의 공급량을 늘리며, 운전기사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이용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편리한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박기용 주무관, 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30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14039145
2021092608555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237
D0000032195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