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자치구 협의 및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검토회의를 시행하여 분야별 개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개정 절차를 거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에너지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강화 중이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8호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은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4. 문의하신대로 건축물의 설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결부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설계기준에서도 에너지소비총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과 요소별 최소성능을 요구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기준 개정 시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또한 규모 "라"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등으로 냉난방연면적 500m2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므로 당초 기준에 비해 강화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열람을 원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코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대해 요청해 주시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1/3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26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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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539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2200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