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720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대규 노경래 한병용 11/30 강맹훈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2017.11. 도시재생본부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 사용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6항 - 정비구역등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조례 제15조의4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검증된 내역에 따라 항목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검증된 금액 범위 내 ?? 추진경위 ○ '03. 11. 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9. 11. 19.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10. 7. 19. : 조합설립인가 ○ '12. 9. 28. : 사업시행인가 ○ '15. 9. 1. :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방안 수립 ○ '16. 10. 28. :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공고 ○ '16. 11. 24. : 주민설명회 개최 ○ '17. 2. 21.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 3. 1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 3. 30. : 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 제한 고시(서울시) ○ '17. 4. 13. : 사직2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18.4.) ○ '17. 4. 14. :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종로구) ○ '17. 9. 21. : 사용비용 보조 신청 ○ '17. 10. 24. : 사용비용 사전검토비용 교부 ?? 조합사용 비용 신청내역 ○ ?? 검토의견 ○ ○ ○ - ?? 조치계획 ○ ○ ○ 붙임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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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720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21903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보조및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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