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서울시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 "대기온도 0...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서울시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 "대기온도 0... 께서 신고하신 민원(접수번호: 20171125902198)내용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가)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주요 내용 -대상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긴급자동차,냉동 냉장자동차, 청소차,정비중인 자동차 등 제외) = 도로교통법 3조22, -공회전 제한시간 : 대기온도 0도시 이하(제한시간 없음), 5도시 미만(허용시간 5분), 5도시 ~ 25도시 미만(허용시간 2분), 25도시 이상(허용시간 5분), 30도시 이상(제한시간 없음) (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 개정 경과 - 서울시내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주요경기장 등의 주차장, 버스회차지, 고궁, 국 공립 박물관 및 그 주변지역, 학교위생정화구역 등 3,039개소를 지정 관리 하였으나, -2012. 6. 14 서울시의회 의원(13명)이 조례개정 발의, 2012. 9. 10 서울시의회 의결, 2012. 9. 28 일부개정조례공포, 2013. 1. 1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음. 서울시에서는 운행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운행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불편해하시는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구 환경과 또는 서울시 기후대기과(친환경기동반2133-442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귀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태호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1/2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5 /전송 02)2133-14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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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서울시 공회전 허용시간 규정 "대기온도 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066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호 (02)2133-8772) 관리번호 D0000032179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