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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관련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표창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6072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소영 나형선 김대호 박대우 10/16 서동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관련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표창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개최에 따른 서울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표창계획(안) 『2017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행사 개최에 따라 서울시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을 표창?격려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서울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6개 기업 ○ 분야별 표창대상 : 투자유치 우수 2, 일자리창출 2 포용적성장 2 ※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지원기업이 없어 표창대상에서 제외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제2회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행사 추진계획(투자유치과-1484,‘17.5.19) ?? 표창일시 : ’17.11.22 (2017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2017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 개요 ? 목 적 :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시상 및 표창을 통한 사기증진 및 우수기업 사례 확산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증액투자 촉진 ? 일 시 : 2017. 11. 22(수)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 행사내용 - 투자유치 우수부문, 일자리 창출 우수 부문, 사회공헌 부문 우수 외투기업 표창 -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공동협력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참 석 : 시장,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외투기업 임직원 등 200여명 ?주 최 : 서울특별시 Ⅱ 표 창 계 획 ?? 표창절차 주한외국상공의, 대사관, 주관부서 경제진흥본부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후보자 추 천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 및 심의결과통보 표창패 제작 및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개제 (7일 이내) ?? 표창대상자 선정 등 ○ 추천자 선정 기준 - (투자유치 우수분야) 투자유치를 통해 서울시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일자리 창출) 서울시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 (포용적 성장) 환경개선 및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하여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 제외자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공적으로 이중표창금지(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부상수여계획 : 없음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사유) 서울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격려하고 추후 지속적인 시정발전에 대한 공헌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로 간주되므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Ⅲ 향 후 일 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투자유치과) ’17. 10월 중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17. 10월 중 ○ 표창장 수여 ’17. 11. 22 붙 임 1. 표창패(안) 1부. 2. 표창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 1부. 3.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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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패(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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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표창 공적심사대상자 명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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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관련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6072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영 (02-2133-5340) 관리번호 D0000031653463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투자유치협력네트워크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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