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관련 외국인투자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868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권규진 임근호 김대호 김태희 10/19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관련 외국인투자 유공 표창계획 2018.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개최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투자 유공 표창계획(안)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행사 개최에 따라 서울시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관기관을 표창?격려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 유공 기업·기관(개인포함) ○ 표창부문 : 투자유치,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제3회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행사 추진계획(투자유치과-5359,’18.6.27.) ?? 표창일시 : ’18.11. 13.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어워드 행사 개요 ? 목 적 : 우수 외국인투자기업과 유관기관 표창을 통해 사기를 증진하고 우수기업 사례 확산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증액투자 촉진 ? 일 시 : 2018. 11. 13.(화) 18:00-20:00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 행사내용 - 투자유치 우수부문, 일자리 창출 우수 부문, 사회공헌 부문 우수 외투기업 표창 -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공동협력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참 석 : 시장,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외투기업 임직원 등 200여명 ?주 최 : 서울특별시 Ⅱ 표 창 계 획 ?? 표창절차 주한외국상공의, 대사관, 주관부서 경제진흥본부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 후보자 추 천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 및 심의결과통보 표창패 제작 및 수여 수상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연말 일괄 게재) ?? 표창대상자 선정 등 ○ 추천자 선정 기준 - (투자유치)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서울시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사회공헌) 교육기회 제공,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울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 불평등, 불균형 해소에 크게 공헌한 자 - (일자리 창출) 서울시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외투기업만 대상 ※ 추천 제외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부상수여계획 : 없음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사유) 서울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추후 지속적인 시정발전에 대한 공헌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로 간주되므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Ⅲ 향 후 일 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투자유치과) ’18. 10. 18.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18. 10. 25. ○ 표창장 수여 ’18. 11. 13. 붙 임 1. 표창패(안) 1부. 2. 표창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 1부. 3.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등 각 1부.(용량관계로 증빙서류는 요약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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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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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표창 공적심사대상자 명단(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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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요약) 등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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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 관련 외국인투자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8682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규진 (02-2133-5358) 관리번호 D0000034702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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