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번, 전해철의원, 정무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86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8/11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번, 전해철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해철 의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0.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상담사 인권 개선 및 시 직접고용 권고(2014년) 내용 사본 및 이행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서울시 120다산콜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사본을 첨부합니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자문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나 정책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담당부서)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창 원 ☎2133-6389 담당자 박 유 경 작 성 일 :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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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_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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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번, 전해철의원, 정무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601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관리번호 D0000031033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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