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 이사장 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 정관변경 허가 재신청 안내 1. 서울특별시 ********17-017(2017.04.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오니, 3. 귀 법인에서는 향후에 해당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신청 사유 - 정관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민법72조(총회의 결의사항) 미준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광섭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4/25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3 /전송 02-2133-1049 / kse6401@seoul.go.kr / 부분공개(5)
14021656
20211012214100
본청
버스정책과-11402
D000002986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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