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 정관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582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장광섭 노병춘 05/18 代노병춘 협조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통회관 정관 일부변경 신청 검토 2018. 5.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교통회관 정관 일부변경 신청 검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정관 일부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검토함 1 정관변경 개요 ?? 개정사항 : 사무처장제 신설(정관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신설) ?? 개정목적 : 변경사유 ○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여 시대에 맞는 이미지 쇄신 ○ 사무처장제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진행경과 : 제41기 정기총회 의결(’18.3.27), 변경신청(’18.5.9) ?? 정관 개정(안) 내용 :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조(임원선출) ②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전항의 당연직 임원 중 총회(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선출) ②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전항의 당연직 임원 중 총회(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의 선출을 위한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기구) 본 회관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18조(기구) ①본 회관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19조(사무국) 사무국에는 사무직 및 기술직을두며 그 직제 및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사무처) ①사무처에는 처장을 두며, 처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직 및 기술직을두며 그 직제 및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신설) 제20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 회관의 제반업무 및 관리운영을 관장한다. 2 정관변경 검토내용 ?? 검토의견 ○ 정기총회에서 총대의원 43명 중 41명이 찬성하여 정관 변경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대의원(43명) 중 29명(2/3)이상의 동의가 필요 ○ 정관 일부변경 내용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장제 신설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적 정당성 또한 인정됨. ○ 교통회관은 사무처장 신설관련 정관변경 신청에서 교통회관 정관 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와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를 하여 허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통회관의 정관 일부변경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 처리하고자 함.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별첨 : 교통회관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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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 정관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582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섭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33638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