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응소방침(관리번호 2017-0067, 압류처분취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응소방침(관리번호 2017-0067, 압류처분취소)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2017.10.10. 원고 항소 및 2017.11.07. 원고 항소이유서를 접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소방침을 수립하고 적극 응소하여 고액체납금 징수에 만전 기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나. 원 고 : 다. 피 고 : 서울특별시장 2. 청구취지 가. 우리시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3-4 지상 단독주택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대지 1155㎡ 지상의 수목 10주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무효 및 취소청구.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항소이유 가. 원고는 종로구 경운동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 등으로 2001. 6. 16. 경기도 남양주시 금남리 633-4호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일용품(T.V, 수석 등 가택내의 유체동산)과 소나무 등 정원수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고유 재산이므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 나. 이 사건 체납처분의 기초된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등 총 8건의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지방세징수권이 없다고 주장함. 4. 응소사유 가.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경영상 이익이 발생하여 부동산과 일용품, 수목 등을 구매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나. 또한 원고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경영상 수익으로 구입했다는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동법 제190조에 따라 부부공유 재산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정당한 체납처분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다. 원고가 주장하는 징수권의소멸 또한 1997. 12. 22.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됨. 5. 소송대리임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 : 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1심 재판시 우리시 법률고문변호사인 송병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코자 함. 1)소송담당자 : 38세금징수과 행정5급 이춘종, 주무관 양충승. 붙임 1. 답변서(안) 1부. 2. 항소이유서 1부. 3. 증거자료. 끝. 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재무과장 11/29 신종우 협조자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38세금징수과-28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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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응소방침(관리번호 2017-0067, 압류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035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321816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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