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174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3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영현 김명용 임종국 대결 03/21 변서영 전결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송무1팀장 고인선 송무전문관 代이호경 압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응소 (관리번호 2018-0028, 압류처분 취소) 2018. 03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압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응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리시가 2017.6.15. 동산압류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바, 이에 응소하고자 함 1 소송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고(), 피고(서울특별시장) ※ 체납자(, ‘49.09.08) 체납액(66백만원) / 주민세(양도소득)등 2건. ○ 소장 송달일 : 2018. 3. 5. ※ 동산압류 현황 ◈ 동산압류 일자 : 2017. 6. 15(목) ◈ 참여 조사관(2) : ◈ 압류 내역 : 총 3점(TV, 냉장고, 세탁기 각 1점)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체납자 과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었음에도 우리시가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처분 취소 주장 ○ 원고는 체납자 과 2010년경부터 몇 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얼마 전 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채 과 더 이상 동거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사관이 2017.6.15.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고 주장. ○ 그 증거로 유체동산 3점에 대한 구매내역과 영수증의 구매자란에 원고 명의로 적시된 것을 제시하고, 이 사건의 유체동산은 체납자 과 사실혼 관계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이므로 유체동산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응소내용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 동산압류시(‘17.6.15) 원고는 지방세 체납자인 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 동산압류 집행조사관들이 징구한 동산압류통지서 및 조서, 결혼사진, 차량등록원부, 보험계약서 등과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압류한 유체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동산압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압류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처리하여 줄 것을 답변. ※ 원고는 동일한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처리 됨. () 4 행정사항 ?? 소송수행자 지정(38세금징수과) 소속 직급 성명 비고 38세금징수과 행정5급 김 명 용 담당팀장 38세금징수과 지방세 조사관 최 영 현 주담당 ○ 답변서 제출 기한 : '18. 3. 25. 붙 임 : 1. 답변서(안) 1부. 2. 소장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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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6174
D00000332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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