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반려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반려 1. 종로구 복지지원과-29658(2017.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제4조(사업의 종류) : 목적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 매 회계연도 5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필요 표기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 매 회계연도 1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 필요 표기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사장 포함한 이사정수를 11인으로 변경 - 제26조(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 이사의 대리인 불가 규정 명시 - 제28조(이사회 회의록) :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 등에 공개규정 명시 다. 반려사유 - 정관변경 신청내용이 서울시 소관사무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업무처리주체에 대한 변경계획(시 복지정책과-9427, 2017.5.1., 어르신복지과-17823, 2017.10.3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소관업무(제4조)와 자치구 소관업무를 함께 신청한 바 이에 대한 절차 미이행 - 법인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이 없는 바 사업계획서에 위 사항을 반영 필요 라. 자치구 이행요구 사항 - 정관변경인가 신청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 후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시로의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하도록 하고, -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결과 인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 소관사무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절차 미이행 - 또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하는 바, 종로구에서는 종로구 소재 의 사업 실현가능성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하여 목적사업 정관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1/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종로구 공문)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진달.hwpx

    비공개 문서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서(종로구).hwpx

    비공개 문서

  • 연동복지재단 관련서류.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556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06) 관리번호 D000003218648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