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기한 연기보고(제기동 1152-10~142-12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442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윤혜정 박종일 최명익 11/29 이구석 협 조 준공기한 연기보고 (제기동 1152-10~142-12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7. 11. 동부수도사업소장 제기동 1152-10~142-12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준공기한 연기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제기동 1152-10~142-12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준공기한 연기 요청에 대한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림. 1 공 사 현 황 ? 관련근거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14653(2017.11.29.) ? 공 사 명 : 제기동 1152-10~142-12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 도 급 액 : ? 시 공 사 : ? 감독기관 :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2 보 고 내 용 ? 시설관리공단 준공기한 연기 검토의견 가. 공정현황 ? 공정율 : 98% (2017.11.29. 기준) - 완료현황 : D=300㎜, L=2,255m - 잔여공정 : D=150㎜, L=30m, 인입관 연결 시공 등 나. 시공사 준공기한 연기 요청 내용 ? 준공기한 연기 사유 - 서울특별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 27일 (2017.05.11.~2017.06.07.) ? 당초 착공예정일 : 2017.05.11. ? 최종 자문결과 통보일 : 2017.06.07. ? 실 착공일 : 2017.06.08. ? 준공기한 연기 요청일(17일) - 당초 : 2017.05.11. ~ 2017.12.03. - 변경 : 2017.05.11. ~ 2017.12.20. 다.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 시공사에서 제출한 준공기한 연기요청 검토결과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함 ? 6.7일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로부터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에 따라 6.8일 관할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 후 당초 계획보다 지연 착공하였으며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정이 지연된바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잔여공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잔여구간의 연장과 현장여건을 검토한바 시공사가 요청한 준공기한 연기일수(17일)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준공기한 연기 기간 - 당초 : 2017.05.11. ~ 2017.12.03. - 변경 : 2017.05.11. ~ 2017.12.20. 3 조 치 계 획 ? 본 공사는 2017.05.04일 계약 및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시행 전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어 잔여공정 시행 및 설계변경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임.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당초 준공기한 : 2017.12.03. ? 변경 준공기한 : 2017.12.20. ? 연기사유 귀책소재 : 동부수도사업소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붙 임 : 1. 실정보고서(서울시설공단) 1부. 2. 공사 준공기한 연기원(시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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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한 연기보고(제기동 1152-10~142-12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442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2817) 관리번호 D00000321785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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