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065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태승 代정헌석 이성환 12/09 박영준 협 조 주무관 代김동욱 주무관 서장원 준공기한 연기 보고 [시흥동 999번지 일대 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9. 1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준 공 기 한 연 기 보 고 본 공사는 시흥동 999번지 일대 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기한 연기하고자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시흥동 999번지 일대 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200~300mm, L=1,609m ○ 도 급 비: 554,310,500원 ○ 계약상대자: 비상개발(주) 대표 서 희 ○ 감 독 자: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신지환 ? 연기요청 기간 ○ 당 초: 2019. 9. 18 ~ 2020. 1. 04 ○ 변 경: 2019. 9. 18 ~ 2020. 5. 06 (67일 연기) ? 보고내용 ○ 공사추진 현황 - 완료 공정 : 1, 4구간 관부설 완료(구경: 300mm, 연장: 889m) - 잔여 공정 : 2, 3구간 관부설(구경: 200~300mm, 연장: 720m) ○ 준공기한 연기 사유 -경찰서 도로공사 허가에 따른 작업대기: 14일 -관리청 포장 불가에 따른 작업대기: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작업대기: 1일 -동절기 굴착 통제에 따른 작업대기: 39일 ? 조치의견 ○ 위 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배관공사, 자재반납 및 설계변경 등의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67일 준공기한 연기함이 적정함.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준공기한 변경 지체상금부과여부 귀책사유 당 초 ‘19. 9.18~‘20. 1.04 미 부 과 남부수도 사업소 변 경 ‘19. 9.18~‘20. 5.06 붙임문서 : 1) 관련공문(시설관리공단) 1부. 2)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시설관리공단) 1부 3) 연기사유서(시공사) 1부. 4) 준공기한 연기원 1부. 5) 변경 예정공정표 1부. 끝.
19301942
20210929030525
본청
급수운영과-23065
D000003884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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