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징수결의 1.「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플라자 입주자(3층 카페)로 선정된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나. 징수금액 : 금6,000,000원(금일백만원) - 본세 : 5,454,550원, 부가세 545,450원 다. 사용기간 : 1년(2017.11.22.~2018.11.21.) 라. 납 부 자 : 마. 납부기한 : 2017.12.07일 붙임 1. 징수결의서 및 징수결의내역서 1부. 2. 서울새활용플라자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울디자인재단 공간마케팅팀-1886) 1부.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이경주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이대희 자원순환과장 11/29 代최영효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부분공개(7)
14011005
20210926092910
본청
자원순환과-20063
D0000032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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