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 11. 24.)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640(2017. 11. 24.)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정안 정보기획관 4 축산관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5-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5-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5-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5-4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1/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14010214
20210926092910
본청
법무담당관-17650
D00000321749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