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제계량기 조례위반 관련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자양동)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정번석 임정모 11/29 한희균 협 조 명에 의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이상 수전에 대하여 조례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1. 29. 보 고 자 : 성명 : 정번석(6급),김명한(6급). 임정모(6급) 보 고 내 용 건 명 사제계량기 조례위반 관련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자양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광진구 아차산로39길 강기호 10 15 사제계량기부착 ◎ 현장조사 내용 - 위 지번은 3층 연립주택으로 지하를 포함, 8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있음 - 101호는 2017.11.17. 이사를 위해 집수리를 하면서 낡고, 녹이 슬어 누수가 되는 계량기 및 내부배관을 업자로 하여금 철거케 하고 사제계량기를 부착하였음 -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주계량기가 있어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할 의도가 없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할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 수도조례 상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어 계량기 망실대금 부과 후 서울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비 고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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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계량기 조례위반 관련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자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069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번석 (02-3146-2684) 관리번호 D00000321783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