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성호 이진이 04/12 신경숙 협 조 명에 의하여 ***************************** 수도계량기 망실과 관련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4 . 11 .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 보 고 내 용 일 시 2023.04.11 건 명 수도계량기 망실(사제계량기 설치) 내 가. 수전사항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 ********* ************* *** *** ** ********** ** 나.조사내용 - ************************************************************************************************************************** 다. 조사자 검토의견 - 본 사항은 겨울철 혹한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계량기 조작 등으로 요금을 포탈할 의도는 없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 행위자에게 행정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였으며, 분실한 수도계량기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규정에 의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현장민원과에 재 설치 의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 고
28245666
20230413102007
본청
요금과-6932
D00000478276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