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38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代류성수 11/29 정기창 협 조 민원배심법정 개최계획 (2017-8, 9안건) 2017. 1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원배심법정(심리배심) 개최 계획(2017-8, 9안건) 에 대한 이견을 조정·중재 하고자 민원배심법정(심리배심)을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2. 7.(목) 15:00 ○ 장 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시청 청계별관 7층)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안 건 위반 건축물 등재 삭제 및 근린생활시설(학원)로의 용도변경 허가 요청 부당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해지의 시정 요청 배심원 ○ 전문 배심원 - 김태윤 변호사, - 장정욱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 이명헌 시민참여옴부즈만, 윤성내 시민참여옴부즈만 ○ 시민 배심원 : 이병숙(도봉구) 민원인 이상민, 이선우 박영환 관련기관 영등포구청 건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민원인 Assisaint 서승표 조사관 김영환 조사관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2017-8 안건 15:00~15:05 ○ 제도 취지 및 진행방법 설명 ○ 대표 배심원 선출 ○ 개정선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대표 배심원 15:05~15:15 ○ 민원인 의견 진술 대표 배심원 15:15~15:25 ○ 처리기관 의견 진술 15:25~15:55 ○ 민원인과 처리기관 상호토론 15:55~16:25 ○ 배심원 질문 및 답변 16:25~16:30 ○ 배심결정 16:30 ○ 종료 2017-9 안건 16:30~16:35 ○ 제도 취지 및 진행방법 설명 ○ 대표 배심원 선출 ○ 개정선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대표 배심원 16:35~16:45 ○ 민원인 의견 진술 대표 배심원 16:45~16:55 ○ 처리기관 의견 진술 16:55~17:25 ○ 민원인과 처리기관 상호토론 17:25~17:55 ○ 배심원 질문 및 답변 17:55~18:00 ○ 배심결정 18:00 ○ 종료 ??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기 관 내 용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 민원배심법정 개최시 간부 및 담당직원 참석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 민원배심법정 개최시 간부 및 담당직원 참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관련안건 조사, 검토의견서 작성, 배심원 사전설명 ○ 민원인 조력 ○ 결정문 작성, 개정 및 사후처리 총괄 ○ 소요예산 - 전문 배심원 및 시민배심원 수당 ?참석수당 : 150,000원 × 4명 = 600,000원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4명 = 400,000원 ?대표 배심원 수당 : 50,000원 × 1명 = 50,000원 ※ 결정 배심 별도 개최시 별도 수당 지급 붙임 : 민원배심법정 상정 가능성 검토결과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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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385
D000003218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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