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해주나요?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해주나요?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께서 질의해주신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업무직) 관련하여 해당 무기계약직(업무직)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금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대책은 무기계약직을 실질적인 비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임금체계와 승진 등 정규직과 차별되는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하에, 개인별 책임, 업적, 경력, 근속연수 등 합리적 차이는 인정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정규직화 추진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노조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11/2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5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해주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07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희 (02-2133-5415) 관리번호 D0000032165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