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운전기사 불친절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탑승 중 운전자가 너무 느리게 운전하는 등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운전자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감소를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여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차량번호가 정확해야 하며 운전자 성명은 참고 사항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하시면서 처벌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운수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 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택시 운전자가 택시교통약자인 승객에게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만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에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운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1/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005869
20210926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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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204
D0000032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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