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운전기사 교육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전자들의 급차선 변경 등 불법운전과 관련한 사항을 근절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나, 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의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안전운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택시사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자들도 교통사고 감소가 택시사업의 수익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자를 두고 적극적으로 안전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차량운행 시에도 안전운전과 친절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2/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1309924
20211012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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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6162
D0000029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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