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노년공감 임병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단법인 노년공감」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합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법인명칭 : 사단법인 노년공감 2)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173 삼청프라자빌딩) 3)대표자 : 임병우 4)설립목적 : 노년 및 중장년 세대들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연구·조사, 교육과정개발, 전문 강사 양성 및 파견 등의 전문적인 싱크탱크(think-tank)기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년 및 중장년 세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목적사업 -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상담 및 노인관련 전문교육 사업 - 취약 노인가정 사례관리·노인케어 지원 및 후원사업 - 노인사회통합을 위한 전 연령 대상 세대통합 활동 지원 - 중장년세대의 사회참여활동 및 생애설계 지원사업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및 디지털 에이징 관련 지원사업 - 부설 연구소·학회 운영 및 노인관련 시설의 위탁 운영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재산이전 보고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2)설립등기 보고 : 허기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붙 임 :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석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김세정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1/2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3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799 /전송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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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551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7799) 관리번호 D0000032169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